연금

2022/04/17

연금저축, IRP는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세제혜택 ISA는 만기 짧고 200만 원까지 비과세

연금저축, IRP 통합 시 자금 인출 제한

연금저축, IRP는 납입기간(5년 이상) 동안 세액공제를 받는다.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개시 이후 연금 수령 기간 동안은 연금소득세 5.5~3.3%가 적용된다.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.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.5%가 적용된다.

연소득 6천만원에 7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13.2% 92.4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. 운용수익 2% 14만원을 얻어 106.4만원 이득이다. 여기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5.5% 39.3만원이 적용되므로 수익은 67.1만원이다.

다만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.5% 117.8만원이 발생해 손실 11.4만원이 발생한다. 기타소득세는 700만원에 운용수입까지 합쳐 적용된다.

연금은 연 1200까지만 한도가 적용

ISA (깨인종합자산관리계좌)

분리과세금융소득에 속함. 발생한 이자,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

최소 계약 기간 3년에 납입한도 연 2천만원 계좌 내 이자, 배당소득, 주식 양도차 손익통산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된다.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 비과세. 한도초과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9.9%

투자하는 동안 세금부과가 연기되다 계좌만기시점에 최종 세금을 정산 운영 기간 동안 투자 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 대상 소득이 결정

신탁 상품이다. 반드시 운용수수료를 뗀다. 해당 상품의 예상 수익률 * 세율이 수수료율보다 높으면 이득이고 낮으면 손해다.